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위 심사 72일서 45일로 준다


다중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 기간이 기존 72일에서 45일로 대폭 줄어든다. 홍성표(사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3일 개인 프리워크아웃 제도 시행에 맞춰 현행 72일이 걸리던 심사 기간을 45일로 줄여 다중채무자들의 채무 조정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개인 프리워크아웃 시행은 채무 연체자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니 만큼 심사 기간이 빨라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심사 기간 축소는 물론 절차도 간소화해 채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재조정을 신청한 채무자 중 70%가 채무변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위원장은 "위원회가 출범한 지 6년 동안 채무변제율이 70%에 달한다"며 "미국이 50% 내외에서 변제율이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성공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원회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처럼 강제로 채권추심을 하지 않는다"며 "기존 채무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약정자체를 조정해 변제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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