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고압전선으로 토지 이용제한땐 보상해야"

토지 위에 설치된 고압전선이 흔들려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한국전력이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은 황모씨가 “토지 상공의 고압전선이 흔들려 피해를 봤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rh,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토지 상공을 지나가는 고압전선이 강풍으로 인해 양쪽으로 흔들리는 ‘횡진현상’이 발생한다 해도 일반적으로는 토지이용을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토지에 건물을 세우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전북 익산시의 토지 위에 설치된 고압전선이 강풍에 자주 흔들려 건물을 세울 수 없게 되자,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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