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 4월 2일] <1660> 석유초과이득세


1980년 4월2일, 카터 미국 대통령이 석유초과이득세법안(Crude Oil Windfall Profits Tax Act)에 서명했다. 정유업자들의 반발과 의회의 격론 끝에 제정된 이 법의 골자는 석유회사들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과세. 유가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거둘 생각이었다. 기업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과세 방침이 나온 배경은 제2석유파동을 틈탄 정유사들의 폭리. 이란의 회교혁명에 따른 원유수출 중단과 소비자들의 사재기가 겹쳐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석유 메이저들의 순이익이 급증하자 세금 카드를 꺼냈다. 미국인들은 폭리구조에서 벗어났다며 반겼으나 석유초과이득세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정유업자들이 공급을 축소하는 통에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사려는 긴 줄이 생겼다. 마침 볼커 FRB 의장이 물가를 잡는다며 초고금리 정책을 펼치던 시기여서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사건까지 겹쳐 카터는 재선에 실패하고 말았다. 세금수입도 기대에 못 미쳤다. 당초 예상한 10년간 초과이득세입은 3,929억달러였으나 실적은 800억달러. 목표의 20.3%에 그쳤다. 유가가 하락하자 의회의 의결로 세목이 아예 폐지된 초과이득세는 카터의 대표적 경제실책으로 꼽히지만 과연 그럴까.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고 석유 메이저의 로비에 굴하지 않았던 카터의 결단이 없었다면 석유위기가 보다 길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초과이득세는 오늘날에도 현안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석유 메이저의 폭리에 대한 중과세'라는 공약을 어떻게 지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나마 미국은 나은 편인지도 모른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등장 이후 정유사들의 이익구조마저 파악하기 어려워진 처지에서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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