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금융公 중도금 모기지론 시판

주택금융公 중도금 모기지론 시판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도 모기지론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15일부터 국민ㆍ외환은행 등을 통해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새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예비 입주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불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사의 모기지론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한 대출상품이다. 신청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 중 분양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한 아파트 분양 계약자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신용불량자나 신용회복지원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만기는 중도금 대출 3년과 모기지론 20년 등 최장 23년이고, 대출금리는 중도금 대출기간의 경우 금융기관별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모기지론 전환 이후에는 공사가 제시하는 연 6.45%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은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는 2억원 이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은 분양가 기준으로 6억원 이하의 신규 분양아파트(주상복합 포함)로 건설(분양)세대 수가 총 1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아파트로 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토목ㆍ건축 시공평가 순위 200위 이내의 업체가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사업장의 아파트여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등 모든 조합주택(일반 분양분 포함)과 시행사가 화의나 법정관리 기업인 경우는 이용할 수 없다.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도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취급 준비가 완료된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서 우선 15일부터 20일까지 판매한 뒤, 하나은행(24일)과 기업ㆍ우리은행(10월 이후) 등 5개 은행을 통해 중도금 모기지론을 우선 출시하고 앞으로 다른 은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정곤 기자 mckids@sed.co.kr 입력시간 : 2004-09-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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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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