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요건 미달 벤처기업 많다

◎창투사 출자지분 10%미만도 16개사나/등록후 사후관리 규정정비 시급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중 상당수가 벤처기업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격없는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에 따른 특혜를 받고 있어 벤처기업 코드닥등록에 따른 사후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의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3백35개사중 벤처기업으로 분류돼 주식분산 기준 등에서 혜택을 받는 기업은 6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지산업, 보성중전기, 기라정보통신, 우영, 협동금속, 케이엔씨, 대륙제관, 케이씨텍, 대륙제관 등 16개사는 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10%에 미달해 벤처기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고, 일지산업, 보성중전기, 우영, 협동금속, 태일전자 등 10개사는 창업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이 단 한주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외시장 관리규정상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 등록당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지분율이 자본금의 10%을 넘어서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등록이후의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 주식분산 의무비율이 일반 등록기업의 절반 수준인 발행주식의 5%이상만 유지하면 된다. 또 등록후 2년이 경과해도 총 발행주식의 10%(일반기업의 경우 20%)만 분산하면 등록폐지의 대상에서 면제돼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일반기업보다 두배이상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 등록 당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면 등록기간중 출자관계가 변경돼도 등록 폐지때까지 벤처기업의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이라며 『일반 등록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등록 당시는 물론 등록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벤처기업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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