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1년간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외래ㆍ입원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인 경우가 많아 완화 의료 등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건강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청구자료를 활용해 2008년 사망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사망 직전 1년간의 입원 진료비가 1인당 평균 958만원, 외래 진료비가 140만여원으로 총 1,099만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환자의 경우 입원 진료비는 69만여원, 외래 48만여원으로 117만여원에 불과했다. 사망 직전 1년간의 진료비가 일반 환자의 9.3배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35세 이하 사망 직전 환자의 경우 일반 환자에 비해 진료비를 63.8배나 더 쓴 것으로 조사됐다. 35세 이하 환자의 사망 직전 1년간의 진료비는 1,582만여원에 달했지만 같은 연령대의 일반 환자들의 연간 진료비는 24만8,049원에 불과했다. 35~39세, 40~44세의 진료비 격차도 각각 41배, 37.7배에 달했다.
사망 직전 환자의 진료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사료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고 ▦입원료(22.2%) ▦처치 및 수술료(15.1%) ▦검사료(12.6%) ▦투약료(5.5%) 등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임종에 가까울수록 의료비가 상승하고 이 중 일부는 필요하지 않은 검사와 치료를 반복하는 등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ㆍ경제적 고통을 남겨주는 급성기 치료보다 통증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는 완화 의료(호스피스 치료) 등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