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또 꺼내든 부동산 종합대책… 시장 활성화 13전 14기 가능할까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전세자금 한도확대 등 세제·재정지원책 기대<br>가계부채·유럽위기 등 거시변수 워낙 커 즉효 기대 어려울듯<br>"양도세 감면보다 재산세 혜택으로 관점 바꿔야" 주장도



13전 14기일까. 현 정부 들어 14번째 부동산종합대책 마련이 예고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일부 내ㆍ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적극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관계 부처들이 후속 대책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부동산114의 분석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ㆍ시행만 해도 무려 52차례(하루에 여러 건이 발표된 종합대책은 1건으로 산정)에 달한다. 그 중 굵직한 종합대책만 해도 무려 13건. 그러나 거래를 살리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연도별로 기존의 주요 종합대책만 나열해도 한 숨에 이름을 대기 벅차다. ▦2008년의 6ㆍ1 지방미분양 대책, 8ㆍ21대책, 10ㆍ21대책, 12ㆍ22대책 ▦2009년의 8ㆍ23 전세대책 ▦2010년의 4ㆍ23 미분양대책, 8ㆍ29대책 ▦2011년 1ㆍ13대책, 2ㆍ11대책, 3ㆍ22주택거래활성화 대책, 5ㆍ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8ㆍ18 전월세 안정대책, 12ㆍ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지원 방안 ▦올해의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등에 이를 정도다.

여기에 더해 이 대통령이 시사한 거래 활성화의 방향은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약을 조금 더 풀어주고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 근무자가 서울에 집을 한 채 더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약을 해소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관계 부처 실무자들은 아직은 거래 활성화 추가 대책의 윤곽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지만 세제 및 재정지원을 포괄하는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경계감과 부동산 가격 거품의 정상화 필요성도 함께 지적한 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은 투기 등 가수요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그 중 세입자 대책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확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말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자금 비용부담 대폭 완화 방침을 못 박았는데 하반기에 해당 운용계획을 변경하면서 관련 사업비를 더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주택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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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신탁기관과 리츠ㆍ 펀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와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일몰 연장 및 요건 완화가 실시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 해당 세제혜택은 리츠 등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투자비중을 50%이상으로 설정할 경우에 한해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데, 이를 내년말로 연장하면서 투자비중 등의 요건을 낮출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중 현재 '149㎡ 이하 규모 주택'에 대해서만 제공되는양도세 중과배제(6~38%의 일반세율 적용)혜택을 149㎡초과 주택중 일부, 혹은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밖에도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매매 인세티브를 늘려주는 방안, 취득세 감면 시한 연장 등의 아이디어가 주택업계에서 제기되는 데 취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할 경우 되레 연내에 집을 사려는 사람이 내년으로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정부가 앞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당분간은 즉효를 내기 힘들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의 주택거래 침체는 부동산 시장 자체의 문제보다는 포화상태에 이른 가계부채 문제와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거시경제 불안 등 보다 거대한 요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완전히 관점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주로 양도세 중과 배제 등에 맞춰져 있는데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세 혜택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우리도 외국처럼 재산세 부분에 맞춰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개인이 아닌 법인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내다봤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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