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정소란 행위 앞에선 법원이 을?

욕설·폭언하면 감치 처분 내릴 수 있지만<br>인권보호·언론노출 부담감에 대부분 선처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법정소란 행위는 당연히 감치 대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권보호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감치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A씨의 사례처럼 최근 들어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법정에서 피고나 가족들의 소란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감지재판을 통해 감치까지 되는 이들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감치가 접수된 283건 가운데 실제 재판을 통해 감치명령을 받은 것은 31.8%인 9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감치사건 접수 대비 실제 감치명령이 이뤄진 비율은 2008년 45.6%, 2009년 24%, 2010년 22.6%, 2011년 41%, 2012년 29%에 그쳤다. 특히 2010년에는 접수가 들어온 53건 가운데 12건만 감치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조직법 61조 1항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 폭언ㆍ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유치해 집행하며 법원은 법원직원 등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

법원이 감치결정을 내리는 데 소극적인 1차적인 이유는 감치재판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언론 노출에 대한 부담감도 감치결정을 주저하게 만드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언론에 노출될 경우 피고인 행동의 옳고 그름을 떠나 감치결정이 법원의 의도와는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이런 이유로 형사 법관들은 유치명령을 받고 감치재판에 출석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경우 대부분 선처를 해준다.

감치재판을 했던 재경지법 B판사는 "감치재판에서 피고인이 반성을 해 선처를 해줬다"며 "대부분의 감치재판이 감치결정까지는 가지 않고 피고인을 선처하는 선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재경지법의 C판사도 "형사 법관 대부분이 감치결정까지 내리지는 않는다"며 "감치결정을 고민하며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감치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기준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A판사는 "감치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재판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