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박상은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작년 4ㆍ11 총선에서 인천 중구ㆍ동구ㆍ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고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같이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을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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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 당시)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죄책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경제 업무를 담당해 해당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가수 공연을 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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