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정책조정위] 정부공사 담합근절·부실방지

◇담합은 원리원칙대로 처리=건설업계의 부조리와 부패의 온상인 담합은 이번 조치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되면 주도업체는 12개월, 들러리업체는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여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담합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업체는 정부공사를 수주하지 못해 치명타를 입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합에 연루된 29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 관련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입찰자격 박탈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이에따라 건교부는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하는대로 발주청에 주도업체는 2개월, 들러리업체는 1개월정도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낼 것으로 알려지고 건설교통부 한현규(韓鉉珪)건설경제국장은 『이번 담합처벌 지침은 예외적인 것』이라며 『지난 6월 건설업계가 자정대회를 가진만큼 그 이후에 발생한 담합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정상참작없이 법에따라 엄격히 처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덤핑입찰 방지=건설업계로서는 담합과 덤핑은 동전의 양면이다. 담합이 성행하면 덤핑은 사라지지만 반대로 담합이 깨지면 덤핑이 만연한다. 따라서 덤핑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해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적정한 가격에 낙찰받아 공사를 수행할 수있도록 유도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입찰제도 개선의 핵심은 입찰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를 강화해 시공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는데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PQ를 통과(60점이상)해 입찰가격에 따라 수주여부가 결정되는 실정. 이때문에 건설업계는 담합을 통해 투찰가격을 끌어올리는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새 제도는 시공능력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도록 PQ및 적격심사를 실질화해 시공능력이 우수한 우량건설업체는 입찰가격을 올려도 수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설시장 판도 변화=새 입찰제도가 시행될경우 부실건설업체가 경쟁에서 탈락하고 우량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많아져 건설업계의 판도변화가 예상 건교부는 『가격과 시공능력을 종합평가하는 현행 적격심사제에서는 시공능력점수가 다른 업체보다 10점가량 낮다면 입찰가격을 7% 높여야 총점이 같게된다』며 『시공능력의 변별력을 높인다면 부실업체는 수주기회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제도는 업체간 기술변별력을 높여 소수의 대형우량건설업체가 정부공사를 독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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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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