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화제의 해외판결] "먼저 등록했더라도 부정경쟁행위 해당"

저명한 회사 상호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드 비어스 엘브이(De Beers LV Ltd.)’는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시장의 2/3를 차지하는 드 비어스 그룹과 명품 제조업체로 유명한 루이비통 모엣 헤네시가 합작해 2002년 영국에 설립한 자회사다. 드 비어스가 미국 시장 진출을 꾀하려던 즈음, 이미 미국에는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신디케이트 주식회사(DeBeers Diamond Syndicate Inc.)’가 다이아몬드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상호를 미 특허청에 먼저 등록한 후 2002년부터 저렴한 가격의 다이아몬드를 온라인에서 판매 해왔다. 이를 알게 된 드 비어스 엘브이는 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과 유사한 상호 사용을 중단하라며 2004년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 중지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맨하탄 연방법원은 마침내 지난 9일 드 비어스 엘브이의 손을 들어줬다. 두 상호 중 요체부분인 ‘드 비어스(De Beers)'와 '드비어스(DeBeers)'는 거의 동일한 점, 드비어스란 단어가 포함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것은 드 비어스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저명성을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5년 7월 ‘MBC’가 들어간 상호나 인터넷 주소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문화방송은 인터넷 문학사이트 회사인 아이엠비씨 코리아에 대해 상호 및 인터넷 도메인명(imbc.co.kr)에 대한 사용중지를 청구했다. 법원은 “문화방송은 'MBC'라는 명칭으로 방송사업을 약 40여년간 해 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방송사로, 피고 회사가 설립되고 'imbc.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사들이기 이전에 이미 주지ㆍ저명성을 획득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가 문자 'mbc'를 포함한 상호와 인터넷 도메인을 사용한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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