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보 ‘매출채권보험제’ 도입

중소기업이 외상거래 대금을 떼여 입는 손실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해주는 `매출채권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신용보증기금은 3일 판매대금 회수 부진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는 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제조업 영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보험대상 매출채권은 180일 이내 외상매출금, 150일 이내 어음 등이다. 가입방식은 ▲거래하는 모든 구매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괄근보험` ▲개별 구매기업에 대한 `개별근보험` ▲건 별로 하는 `개별보험` 등 3가지 중 하나를 보험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험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구매자별 보험한도와 손실금액 80% 가운데 적은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의 신용 등에 따라 부보 매출채권의 0.1~10%가 차등 적용(통상 1% 수준)되고 총 보험료가 300만원을 넘으면 분납도 허용된다. 보험가입 절차를 밟고 싶은 중소기업은 신보 영업점에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사업자등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개인기업 제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최근 4분기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보의 한 관계자는 “판매대금의 회수부진은 중소기업 경영불안 요인의 25%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신보는 올해 총 9,000억원(어음보험 포함)을 지원,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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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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