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업계에 사활을 건 특허전쟁이 시작됐다. 특허전쟁의 당사자는 가스보일러 1위업체인 린나이와 이를 뒤 고 있는 경동보일러.특허전쟁은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姜聖模)가 경동보일러(대표 김철병·金喆炳)를 상대로 실용신안권 침해중지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촉발됐다.
린나이는 지난달 12일 경동보일러 전 모델에 대해 침해중지 및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전시 등의 행위를 금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린나이측 소송대리인인 다래국제특허법률사무소 조용식변호사는 『경동보일러가 린나이의 가스보일러 기술을 무단도용하는데 대해 지난 3월말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침해행위의 자발적 포기를 요구했으나 경동측은 「무단도용한 적이 없다」며 일축해 가처분신청을 하게됐다』고 전했다.
린나이가 제기한 특허침해 사례는 두건이다. 먼저 보일러의 핵심부품인 삼방밸브의 무단사용. 삼방밸브는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수도꼭지쪽과 난방관으로 흐르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두번째는 콘덴싱기술에 관한 것.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린나이쪽 주장은 이렇다.
경동측이 린나이가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는 삼방밸브를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콘덴싱기술도 마찬가지다. 린나이 주장에 따르면 원래 콘덴싱기술은 린나이가 먼저 개발했으나 제품은 경동이 먼저 출시했다.
물론 경동도 콘덴싱기술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나 린나이가 개발한 원천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린나이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경동은 가스보일러의 생산을 전면중단할 수밖에 없다. 삼방밸브는 모든 보일러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다.
경동은 린나이의 소송제기에 발끈하고 나섰다.
먼저 삼방밸브 문제. 린나이가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삼방밸브는 원천기술이 아닌 일본에서 들여온 기술로 수차례 특허출원에도 반려가 될만큼 중요기술이 아니라는 것.
실제 실용신안이 받아들여졌다가 이의제기로 다시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 특히 경동은 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게 아니라 전문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콘덴싱기술과 관련해서는 린나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은 알미늄과 동관을 결합하는 것인데 반해 경동이 생산하는 제품은 스테인리스재질로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것이다.
경동측은 오히려 『이번 소송은 경동의 판매공세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하락,위기에 빠진 린나이가 궁여지책으로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보일러업계의 시선도 착찹하다. 보일러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2개 거대기업이 감정섞인 법정싸움을 벌이는 것도 초유의 일인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장판도가 크게 바뀔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법정싸움이 계속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두 회사중 하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게 주변의 시각이어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맹호기자MHJEONG@SED.CO.KR
입력시간 2000/05/02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