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종부세 상한선 철폐 신중하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다주택 보유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50%인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상한선을 폐지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 실효세율의 상향조정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대신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다주택 보유자로 하여금 집을 내놓게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총 주택수가 1,370만가구이고 이 가운데 1세대1주택 보유자가 40% 정도인 555만가구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814만가구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8만가구가 넘는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보유세 강화 방안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핵심적인 수요억제정책으로 활용하던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서도 유예기간을 두려 하는 것은 다주택 보유자에게 집을 팔라는 시그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도세 과세 강화 대상을 2주택으로 할지 아니면 3주택으로 할지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상한선을 폐지해 갑자기 1주택 소유자에게까지 현재의 3~4배나 되는 보유세를 물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태도로 보여진다. 비록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도 실수요자인 1가구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세부담을 늘리면 조세저항이 생길 뿐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큰 집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몰라도 대부분의 자산을 집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성향에 비추어 급격하게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적지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도 양도세처럼 1가구1주택자와 다주택 보유자를 구분해 차등 과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다주택 보유자라도 일정한 기준시가에 미달한다면 중과세한다는 게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겠지만 임대주택사업자가 아닌 이상 작은 집이라도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분명히 투기세력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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