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유 특허 빌려준다… 재정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특허권ㆍ저작권 등 국유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다시 빌려주는 전대(轉貸)가 허용된다. 또한 국유 저작물을 전자책으로 제작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등 국유 지식재산의 변경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등의 이용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기획재정부는 국유 지식재산이 민간에서도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국유재산 관리체계는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이 원칙인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돼 특성이 다른 지식재산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식재산이 주로 복제와 전송ㆍ배포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전대를 통한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 사용 허가권자가 제3자에게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수익을 얻도록 하는 '전대'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정부는 지식재산 사용 허가자 선정방법도 기존의 경쟁체제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법 개정이 지식재산을 폭넓게 공유하자는 취지인 만큼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하는 경쟁체제를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유 지식재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용료 산정기준도 마련된다.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 독점사용을 전제로 재산가액의 1~5% 범위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의 경우 다수인이 비독점적으로 쓰는 점을 감안해 지식재산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사용료 산정방식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유 지식재산을 문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시책 추진(농어업인 소득증대, 수출증대 등)과 공익목적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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