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영화 불법 다운로드 80명 처벌 검토

대부분 중·고생…처벌수위 고심 중

검찰과 경찰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네티즌 80여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16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말 P2P 사이트 운영업체 N사를 압수수색하고 로그 기록을 확보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은 80여명의 신원을 파악한 뒤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내 개봉한 영화 '로드 오브 워'의 판권을 지닌 미디어필름인터내셔널의 고소에 따른 것. 저작권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돼 있다. 영화업계와 관련 포털이 영화파일을 불법 유포하는 네티즌을 신고하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작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직접 다운로드 당사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유인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피고소인 80여명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 조사를 마쳤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으며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약식기소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영화를 다운로드 받은 네티즌들이 대부분 중고생들이어서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같은 다운로드 행위라도 음악파일과 영화파일을 과연 같은 기준으로 다뤄야할지를 놓고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수의 네티즌이 연루된 영화 다운로드 고소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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