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2014년까지 전면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분뇨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현재는 동해 2곳과 서해 1곳이 투기 가능 해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은 런던협약(87개국)·런던의정서(42개국) 가입국 중 산업폐기물의 해양 투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국가다. 정부는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해양오염과 국민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홍기훈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 교수는 “수산물이 매일 밥상에 오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모든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는 하루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