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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에 5년 임대 선보인다

내년부터 내집마련수요자들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5년 임대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5년 임대는 해당 기간 임대로 거주후 분양 전환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3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에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 등의 4가지 유형으로만 공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5년 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각 사업지구의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5년 임대주택의 구체적인 공급 물량은 내년 초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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