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태양전지급(solar-grade)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 53.3∼57%, 한국산 제품에는 2.4∼48.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21일 보도했다. 상무부는 미국과 한국의 폴리실리콘 덤핑 수출로 중국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보게 된 인과관계를 확인했다면서 지난해 7월 예비판정 때의 반덤핑 관세율을 유지했다. 일부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적용되는 반(反) 보조금(상계) 관세율은 2.1%로 정해졌다. 이는 예비판정 당시 발표된 최고 6.5%에서 다소 낮아진 것이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관세율은 앞으로 5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가운데에는 이노베이션실리콘이 가장 높은 48.7%의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됐다. OCI와 한국실리콘은 각각 2.4%, 2.8%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기업은 12.3%다. 미국 기업 중에서는 리뉴어블에너지코퍼레이션(REC)의 자회사와 AE폴리실리콘 등이 57%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폴리실리콘은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태양광 전지의 핵심 소재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2012년 자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