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소득·자산 많으면 보금자리 청약 못한다

특별공급 전체·60㎡이하 일반공급에도 기준 적용


보금자리주택 청약자격 중 그동안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해온 소득 및 자산기준을 특별공급 전체와 60㎡ 이하 일반공급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산기준에 부동산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다음사전예약 또는 오는 6월 위례신도시 본청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만간 연구용역을 발주한 뒤 실태조사ㆍ공청회 등을 거쳐 소득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그린벨트 등을 개발해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정책 취지에 맞게) 근로자ㆍ서민들 위주로 공급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는 소득기준을 3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5개 유형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소득은 신청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가구) 389만9,000원 이하,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은행예금 평균잔액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자산은 지난해 보금자리 자산기준을 도입할 때 검토됐지만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통계 계량화 등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보류됐다. 이와 함께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소득기준을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특히 새로 바뀌는 지침은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올해 업무보고에서 공공의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동일 순위 경쟁 때는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60㎡ 이하 분양물량의 비율이 현행 20%에서 70~80%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의 비율도 60%에서 8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어서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대부분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득기준을 위반해 당첨이 부적격 처리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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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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