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양가상한제 폐지땐 집값 떨어질것"

주택·건설단체 정책토론회<br>"공급확대로 가격 안정… 3년후 수도권 5% 하락"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3년 뒤 수도권 집값이 5%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여의도에서 개최한 분양가상한제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분양가격과 기존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면 공급확대를 통해 서울은 2년 9개월 후 11% 정도 가격이 하락하고 수도권은 3년 후 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되면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가격 불안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주택 공급이 10% 감소할 경우 9개월 후 주택가격이 3.2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폐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택지비나 건축비 등을 보완해 원가 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연구위원은 공공택지 선납대금의 기간이자 현실화, 기본형 건축비의 층수세분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 역시 주택거래가 침체돼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없으며 저출산ㆍ고령화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를 더 이상 늦출 이유기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거래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며 "분양가상한제로 주택가격의 정상적 상승저해→실수요 위축→전세난 유발 등의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또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함으로써 향후 주택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서민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주택업체들의 아파트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며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건설사들이 분양가격을 크게 올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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