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당 내부거래 입증 공정위가 해야

노대래 공정위장 내정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18일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부당성 입증 책임 문제와 관련, "법을 집행하고 벌을 주기 위해서는 공정위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모두를 사실상 '부당거래'로 간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각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금융권 최대 이슈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증권사 담합 의혹 사건은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내정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입법 논의 중인 부당 내부거래 규제 방안에 대한 일각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마련 중인 일감 몰아주기 제재 방안에 '부당거래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모두 사실상 불법으로 하되 예외적인 거래만 허용하기로 한다'는 식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 내정자는 "완전히 와전된 내용으로 정무위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데 나서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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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계열사와 거래한 경우 총수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른바 '30%룰')'에 대해 노 내정자는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를 추정하는 것은 법 집행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노 내정자는 "취임한다면 ▲대기업 집단의 구조와 행태 시정 ▲중소ㆍ벤처기업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담합근절을 위한 규제 시스템 재설계 ▲소비자 중심의 창조경제 시장환경 조성 등 4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겠다"며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내부거래를 통한 대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영역침투, 전후방 연관시장에 있어서의 독과점화를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CD금리 담합 의혹 사건'을 두고 조속한 결론을 내달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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