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 "보유세 강화위해 종부세법 개정"

"원가공개 한나라案 만들어오면 논의"

열린우리당은 7일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말 통과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세제와 관련한 법을 개정해서라도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그것이 시장에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작년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당의원들 주도로 어렵게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캡(Cap.상한선)이 씌워진 낮은 수준의 법이 통과됐다"며 "그것이 한계이고 문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우리당으로서는 분양원가 공개가 총선공약이었고 작년말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일부 비용항목을 공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약을 이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만들어오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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