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들 "고객을 더욱 편하게… "

금감원, 내달중 생보·손보 표준약관 개정보험회사의 약관이 보험 가입자에게 좀더 유리하고 편리하도록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은 6월 중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청약서 자필서명, 청약서 부본 및 약관전달, 약관의 주요 내용설명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불이행으로 가입자가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면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가입 당시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다.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보험 약관을 확인해 보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분쟁은 보험회사가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새로 개정되는 보험회사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그 동안 손해보험 가입자에게 만 적용되어 왔던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등으로 인해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보험금의 50% 상당을 가지급 해주는 제도를 생명보험 가입자에게 우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며, 암이 아닌 다른 질병에 걸린 환자도 사망하기 전에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액 화재 및 손해보험사고에 대해선 사고 즉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서비스를 개선해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편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보험금 가지급 제도 확대 적용 보험금 가지급제도란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약관에는 이미 명시되어 있었지만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혜택이 미비하였다. 현재는 손해보험사에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6월부터는 생명보험사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해 보험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보험금 지급 지연 사유 사전 통보 보험사가 보험사고에 대해 구체적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 지급 기일 내에 보험금을 주지 못할 경우 지급이 늦어지는 사유 및 지급 예정일을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 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 확대 선지급 제도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잔여 수명이 6개월 이내 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현재는 종신보험과 암 보험 상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번 개정 시에 질병사망을 담보로 하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 보험금 지급 절차의 개선 및 지급 기간 단축 앞으로는 보험사기 등의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0만원 이하 소액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화재 보험 등 재물보험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실 지금까지 소액 보험사고는 보험 금액에 비해 지급절차가 복잡하고 보험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불편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임시 생활거주비 지급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만 화재사고로 인해 주택을 잃었을 경우 보험 가입금액의 20%를 임시 생활거주비로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보험사에서 화재사고로 가입자가 생활공간을 잃게 될 경우 보험가입액의 20% 한도에서 임시 생활거주비를 지급하여, 피보험자가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할 예정이다. 표준약관이 개정 되면 이에 따른 신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가입 시 보장이나 보험료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이러한 혜택들을 사전에 알아 둔다면 만약의 사고나 어려움에 큰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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