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판결 유·무죄 엇갈려

유흥업소 선불금 대출 "기망행위"-"요식행위"

유흥업소 특화대출인 일명 '마이킹(선불금) 대출'과 관련해 기소된 유흥업 종사자들에 대해 한 법원 소속 각기 다른 재판부가 유무죄로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두 재판부는 마이킹 대출의 근거가 된 선불금 서류의 성격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

마이킹 대출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먼저 돈을 빌려준 서류를 담보로 잡고 저축은행이 업주들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9월21일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킹 대출로 18억여원을 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모(42)씨와 양모(49)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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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마이킹 대출에서 선불금 서류의 진실성 여부는 은행이 대출 결정을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된다"며 "김씨 등이 허위로 선불금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부주의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서류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같은 법원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7월 허위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에서 총 14억6,000만여원을 대출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마이킹 대출 연관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은행이 실질적인 담보가 아니라 단지 채권ㆍ채무관계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선불금 서류를 필요로 했고 서류상 종업원이 실제 일하거나 선불금을 받았는지는 대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은행의 보증서 요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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