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행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주요내용/호텔 인·허가절차 간소화

◎교통유발·환경부담금 등 대폭 감면/장기체재 외국인용 가족호텔 허용지금까지 소비성 사치산업으로 여겼던 여행산업을 정부가 생산성과 삶의 질을 높이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생산적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89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이후 여행수지가 악화돼 지난해에는 26억2천만달러(관광수지 적자 15억1천만달러, 유학연수 적자 11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상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광산업과 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경우 여행수지 적자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일 호텔 체재비는 세계 7위(3백95달러), 식사비는 세계 3위(5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월드컵축구대회 등 각종 대형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는 2000년 1만2천실, 2002년 2만실의 호텔객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3일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제2차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여행관련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의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국내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그린여행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행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행관련 시설의 확충 ▲관광호텔 건설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관광호텔사업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건축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일괄 처리 ▲관광휴양시설 개발때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관광진흥법 도로법 사도법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산림법 농지법 등에 따른 인·허가 업무의 창구를 문체부로 단일화 ▲2002년까지 관광호텔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을 각각 50% 감면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25% 감면 ▲특급호텔보다 가격이 저렴한 소규모관광호텔의 건립 촉진 ▲문체부(특1급 특2급의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온 호텔 등급업무를 민간으로 이관 ▲장기체재 외국인(1∼5개월)의 편의를 위해 가족호텔의 건립 허용 ▲국제회의시설의 건립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부대시설을 민자유치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제2종)로 지정해 각종 세제 혜택 ▲관광관련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현행 상용근로자 20인에서 50인으로 확대 ▲종합휴양업 제2종의 최소면적 규제(현행 1백만㎡)를 완화해 투자확대 유도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 폐지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립 허용 ▲청주(97년4월 완공예정) 양양(99년) 등 지방소재 국제공항 건설 ◇국내여행 수요의 촉진 ▲지난 3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하고 행정점검을 면제하며 문화체육부지정 우수여행업체 문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린여행사제도 도입(3월26일 이미 조치) ▲동남아 일본 미주 등 해외시장별로 국내 관광상품을 특화 ▲관광안내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올해중 통일된 심벌마크를 제정하고 표준시설의 기준 마련 ▲각 지방의 역사 문화 산업 및 고유성을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는 패키지투어 개발 촉진 ▲98년 외국대학 국내분교 설립을 부분허용(각 광역시·도별로 1개)하고 99년이후 허용범위 확대<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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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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