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가 인하 품목 8700개서 7500개로 축소

약값 평균 14% 인하… 제약업계, 법적대응·생산중단 등 강구


약가 인하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일부 필수의약품이 약가 인하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등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이 당초 8,700개에서 7,500개로 줄었다. 실질적인 약가 인하는 내년 4월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선진화 방안'에서 8,700여개로 정했던 약가 인하 대상을 7,500여개로 줄인 약가 인하 고시안을 11월1일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 약가 인하시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인 단독등재 의약품, 퇴장방지 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등은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격 인하 대상이 줄어들면서 산정 기준 약품비 절감액은 연간 2조1,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하고 평균 약가 인하율도 17%에서 14%로 줄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인하 대상 품목을 줄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사가 생산한 복제약, 원료합성 복제약의 약가는 우대하기로 했다. 제약업계의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해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기준이 80~90%에서 90~100%로 상향되고 원료합성 복제약은 1년간 가격을 우대해주기로 했다. 생물의약품에 대한 특례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복제약도 1년간 68% 수준에서 가격을 우대하기로 했다. 상한가격을 53.55%로 일괄 인하하기로 했던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신규 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변경된 약가 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를 다시 평가하기로 했다. 올해 12월 이전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의약품은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도입된 2007년 1월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가격이 동일효능군 제품 중 하위 25% 이하인 상대적 저가 제품은 가격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새로운 약가 인하 고시를 올해 내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는 내년 1~2월 실시하고 실질적인 기등재약품 가격 인하는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인 약가제도 설계를 위해 제약계와 의료계,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약가제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해 투명하고 적정하며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의 약가 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제약업계는 법적 대응은 물론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궐기대회, 생산중단 등의 모든 수단을 통해 약가 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국제약협회는 "약가 인하 당사자인 제약 기업의 건의와 고용 불안에 휩싸인 8만 제약인의 호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국내 제약산업 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 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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