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거액 대출커미션 수수 前충청은행장 구속

대전지검 수사과는 10일 건설업체들에 수백억원을 부당대출해 주고 1억3천여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퇴출된 충청은행 前행장 尹殷重씨(55)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尹씨에게 돈을 건넨 李憲求씨(62.현 대전 서구청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尹씨는 행장으로 재임한 94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경영이 부실한 ㈜서우주택건영에 3백68억원을 부당 대출하고 그 대가로 96년 2월 1억8천5백70만원 상당의 논산시 두마면 엄사리 대지 2필지 6백40여㎡를 챙긴 혐의다. 검찰은 "尹씨가 95년 7월 대전시 유성구 토지 6천6백㎡를 공동 매입한 이 회사 회장 李모씨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대물로 이 땅을 받았으나 차액(8천5백70만원)과 서우가 이 대지를 尹씨에게 주기위해 선분양자인 池모씨에게 물은 해약금 1천8백50 여만원 등 1억3백여만원은 명백한 사례비"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尹씨는 앞서 94년 7월에도 이 회사로부터 1천여만원의 대출커미션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尹씨는 또 94년 9∼10월 대전 경원건설의 실소유주 李憲求씨(62.현 대전 서구청장)에게 40억원을 대출해주고 2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