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효율적 구조조정 위해 기촉법 필요하다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실징후 기업의 워크아웃 등을 통한 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촉법은 지난해 말 효력이 만료돼 금융위가 재입법을 추진했으나 법무부 등의 반대에 막혀 있는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과다하게 제한하고 소수 채권단의 재산권을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에만 워크아웃 절차 개시, 채권단에서 파견된 자금관리인의 자금집행기업 승인권 폐지, 회생 불가능으로 판단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파산ㆍ청산 요구권 삭제 등을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워크아웃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한층 넓힌 것이다. 법무부는 수정안에 대해 문제점을 상당히 보완 개선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채권단 중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 소수 채권금융회사의 의사가 무시되는 문제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동안 기촉법 시행 결과와 지금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재입법의 필요성이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2년간 80개 이상의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으며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앞으로도 주택건설업계 등을 비롯해 부실 우려 기업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올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30~40개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 동안 워크아웃 기업들중에서 경영정상화와 3자매각 등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선 기업이 60%를 넘는데서 보듯 기촉법의 구조조정 성과도 크다. 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신속성이다. 구조조정 지연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경제전체에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기촉법의 재입법이 시급하다. 소수채권단의 재산권 행사 제한 문제는 워크아웃 개시에 채권단 100% 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다른 방식의 해법을 찾는 게 필요하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밀도있는 협의로 입법을 서둘러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