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험상품에서 홀인원 축하금이나 교통사고 위로금과 같은 각종 축하ㆍ위로금 특약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금 지급원리를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각종 축하금ㆍ위로금 형태의 특약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운전자보험의 특약 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사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우려해 각종 위로금 형태의 특약 판매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위로금, 사고보상 위로금, 면허취소ㆍ정지 위로금, 주차장 및 단지 내 사고 위로금 등의 특약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골프 경기에서 홀인원을 하면 100만~3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던 골프보험과 장기보험의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 축하금, 화재손해보험 지원금 등도 판매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손보업계에서는 오는 4월에 사라지게 될 특약 담보가 30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나 모럴해저드를 막자는 차원에서 손보사별로 위로금 형태의 특약에 대해 판매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며 "모든 상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손해를 입은 만큼만 담보해주면 되는 것"이라며 "보험원리의 취지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팔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