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피해자 가처분 신청 "교학서 교과서 배포해서는 안된다"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교학사 교과서의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26일 “피신청인(교학사)이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내년 2월 고등학교에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씨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씨,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차영도·이규중씨,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 강종호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씨 등 9명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부정하고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며 대한민국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며 “제주 4·3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가벼이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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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4년 2월 교학사 교과서를 배부하게 된다면 신청인들의 인격권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시민단체는 이날 “교과서 검정 및 검정 감독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2일 교학사를 포함한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최종 승인한 바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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