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국가가 '국정원 민간사찰'을 폭로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언론이나 개인이 경솔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박원순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는 박 상임이사의 주장이 진위 여부가 미처 확인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상임이사의 소송대리인인 윤지영 변호사는 “항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박 상임이사라는 개인 뿐 아니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건이기에 물러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상임이사는 지난해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박 상임이사가 명확한 근거 없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국정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가 명의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