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억대 마이바흐 주행중 고장 법원 "판매사가 1억 배상하라"

“방치기간 발생한 차값 하락분 배상”


중견 건설업체 K사 대표 김모씨는 2009년 7월 구입한지 채 2년도 채 되지 않은 ‘마이바흐’를 몰고 가다 길에 멈춰서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주행 중에 신호를 기다리던 그의 차는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졌다.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앞 유리창에서는 워셔액이 뿜어져 나오고 계기판 점멸등이 켜졌다. 김 대표가 5억 3,000만원이나 들여 구입한 독일 벤츠사의 최고급 차종 2008년식‘마이바흐 57’은 한 순간에 고장차량으로 전락했다. 이 차량은 ‘마이바흐’이기는 하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애지중지하는 ‘마이바흐 62 랜덜렛(landaulet)’과는 다른 모델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차량 고장에 김 대표는 즉각 차량을 판매했던 성창자동차에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차량을 회수해 사고 원인 조사를 벤츠 본사에 의뢰한 성창자동차는 “외부 업체에서 장착한 내비게이션 때문에 발생한 배선 손상이 원인”이라며 보증수리를 거절한다는 답을 받았다. 결국 성창자동차는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업자와 별도로 법정공방을 벌여 4개월 만에 수리비 8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마이바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차고에 방치돼있었다. 성창자동차가 수리를 끝냈다는 사실을 통보한 시점은 지난해 6월이지만 고객인 김씨가 같은 해 12월까지 차량을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 마이바흐를 소유하고 있는 K건설사는 “수리가 지연돼 1년 7개월간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당 렌트비 160만원으로 계산해 5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성창자동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락한 차량 가격도 보전해달라는 요구도 함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근 부장판사)는 K건설이 성창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성창자동차는 9,400만원을 K건설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여기다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배상액은 약 1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K건설이 이 자동차를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고장 책임소재를 놓고 성창자동차가 내비게이션 업자와 법적 분쟁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창자동차는 K건설 쪽 책임으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한 10개월간 차량을 방치해 발생한 성능감소 손해와 교환가치(중고가) 감소분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판매사인 성창자동차 측이 벤츠 S클래스 자동차를 수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것을 권했으나 이를 김 대표가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 대차비용은 손해액에서 제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