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지역발전 지원방안] "국민 세금 추가부담 전혀 없어"

강병규 행안부 차관 일문일답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소비세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확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의 재원은 부가가치세(제품ㆍ서비스를 구매할 때 납부하는 국세)이니 만큼 국민의 추가 세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일문일답.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 국민의 납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나.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관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기 때문에 국민의 납세부담 증가는 전혀 없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납세자의 협력비용이나 징세행정 비용이 증가하지 않나. ▦국세청(관세청)이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일괄 징수하기 때문에 납세자는 현행 부가가치세 납세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하고 국세청(관세청)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징세업무를 수행하므로 납세비용이나 징세비용 증가가 없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재정규모는.
▦지방소비세 2조3,000억원에서 교부세 자연감소분 4,400억원, 교육교부금 4,600억원을 공제한 만큼(1조4,000억원) 지방재정이 순증한다.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은 교육교부금을 인상(3,500억원, 0.27%포인트)하고 시ㆍ도의 교육청 전출금을 1,100억원 확대해 전액 보전할 예정이다. 또 1조4,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은 비수도권에 배분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확대되지 않나. ▦지방소비세에 지역별 가중치를 설정해서 재정격차 문제를 해소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