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완성차 업계 연장근로 위반 사법처리"

고용부, 모든 업체 한도 초과 적발… 업계 "현실무시한 조치" 반발


정부가 완성차 업계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산업특성과 노동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법 적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3주간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업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연장근로 한도는 주중(월∼금)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휴일 특근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주중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주 1회)을 합치면 완성차 업체 근로자들은 주당 평균 5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 이는 8월 현재 전체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1.7시간에 비해 14시간 가까이 긴 것이다. 법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연장근로를 합쳐도 주당 5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전주∙울산공장, 기아차 화성공장, 한국GM 부평공장에서 법 위반이 많았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로 조기 출근(30분∼1시간),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 투입, 주 2회(토∙일) 휴일 특근 등의 형태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교대제 등이 도입된 외국 완성차 업체의 연간 근로시간이 1,500~1,600시간인 데 반해 우리는 주야 2교대제로 인해 근로시간이 2,400시간대로 연간 800시간 이상 길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각 업체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시정하는 내용의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앞으로 고용부는 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동일한 법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연장근로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완성차 업체의 장시간 근로가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을 매개로 노사 담합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근무형태가 하청업체에 전가돼 자동차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어렵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업계는 현장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고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수출이 잘되고 있는 요즘에는 특히 주중과 주말에 특근을 하더라도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 방침은 수출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동차산업은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규모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 수요 대응을 위해 단기간 내 설비투자와 인력투입이 불가능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엄격한 법 적용에 따라가기 위한 설비투자와 인력투입이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업계는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과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지속되면 국내 물량은 축소되고 해외 공장 생산은 확대돼 국내 자동차산업 제조기반 약화와 고용시장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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