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SM 규제법 개정 2달 만에 효과 가시화

지난해 말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이 개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SSM의 출점이 크게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13일 지난해 12월 SSM규제법이 개정ㆍ시행된 뒤부터 최근까지 2개월 동안 SSM 출점수가 기존 월 평균 13건에서 6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형슈퍼마켓 등을 상대로 한 사업조정 신청 건수도 월 평균 10건에서 8건으로 감소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SSM의 월 평균 출점수는 지난 2009년 하반기에는 무려 19건에 달할 정도로 대기업들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SSM 규제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롯데ㆍGSㆍ홈플러스 등이 출점을 자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사업조정 타결 실적은 2개월 여간 총 31건으로 월 10건에서 16건으로 늘어났다고 중기청 관계자는 전했다. 사업조정 타결 건(31건) 중에는 SSM 품목제한ㆍ영업시간 단축ㆍ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을 조건으로 하는 영업개시를 중소상인과 대기업이 합의 타결한 건(8건) 뿐만 아니라 대기업측에서 SSM 입점 자체를 철회한 건(11건)도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개정 시행의 취지와 최근의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생법 개정으로 위탁형 가맹점이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2개월여간 위탁형 가맹점에 대해 총 7건의 사업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대기업에서 인근 슈퍼 상인과 합의를 통해 순수 가맹점(대기업 개점비용 51% 미만)을 개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기청은 지식경제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SSM 규제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조례 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자율적인 조정문화 확산을 통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궁극적으로는 중소소매업의 자생력 강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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