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사 독단은 '법관의 양심' 아니다"

李대법원장, 일부 '튀는 판결' 우회적 비판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법관의 양심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것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이 뿌리박고 생활하는 사회 일반적 상식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법관의 양심’이라 포장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리에 충실하지 못한 판결은 당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커다란 사회적 논란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시국사건에 대한 잇단 무죄판결 등으로 촉발된 논란을 감안해 일부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및 보수단체들의 잇따른 공격에도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대원칙을 고수한 채 침묵을 지켜오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변화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얼마 전 불거진 법관의 ‘막말’ 파문을 의식한 듯 절제된 언행을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은 재판을 주재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며 “법정에서 판사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행을 해 재판 주재자로서 위엄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법관은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세력 혹은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일시적인 여론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며 평소의 원칙과 소신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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