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9·1 부동산대책-재건축 규제완화] 임대주택 공급확대 어떻게

민간 미분양 전세 전환 때 대출보증 늘리고<br>임대주택리츠 개인 투자 허용·세감면 유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지지부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달까지 매입·전세 임대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9월 이후 입주 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만5,000가구 중 6,000가구의 입주 시기도 1~2개월 앞당길 방침이다.

민간 미분양주택은 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업체별 건설자금 대환대출 보증한도를 1,000억~4,000억원에서 2,000억~5,000억원으로 늘린다.


임대 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리츠와 함께 민간제안 리츠, 수급조절 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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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2017년까지 10년 장기임대주택 착공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사업에도 기금이 심사를 통해 선별투자한다. 이를 통해 올해 우선 2,000가구의 민간임대 리츠 설립을 유도하고 2017년까지 이를 2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조절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할 공공택지 중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분양물량을 임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운영은 공공임대 리츠와 동일하게 LH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관리한다.

임대주택 리츠에 일반 개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리츠 3호에 500억원 규모의 전담 자산유동화증권(Prime ABS) 공모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50% 이상 출자하는 임대주택 리츠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60㎡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60~85㎡는 30% 감면된다. 재산세는 60㎡ 이하가 50% 감면, 60~85㎡는 25% 감면된다.

지지부진한 준공공임대 활성화를 위해 대상주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분양주택을 매입해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때 지금까지는 최대 5가구까지만 지원했던 기금 대출(연 2.7%, 수도권 1억원·지방 7,500만원 미만)이 앞으로는 10가구로 늘어난다. 그동안 대부분 총면적이 85㎡를 초과해 준공공임대 등록이 불가능했던 다가구주택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세제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 분양주택을 근로자임대주택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단지나 동 단위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리츠·부동산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만 동·단지 단위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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