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16>] 신재 생활장학금

혼례·장례·의료비 가구당 700만원<br>차량구입·주택이전비는 1,000만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민모(48)씨는 치료 때문에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기는데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민씨는 이사비와 늘어난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우선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했다. 공단은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 저리로 담보없이 대출해주고 있다. 산재유족 가운데 유족급여 수급권 1순위자,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9급 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 재활훈련원을 이수 또는 이수예정인자로서 훈련원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 혼례, 장례, 차량구입, 주택이전 등 대출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혼례, 장례, 의료비의 경우 산재근로자 1가구당 700만원 한도이며 차량구입, 주택이전비의 경우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0년(5년 거치 5년 상환) 동안 연리 3%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대출 신청은 생활정착금 대부신청서(근로복지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유족은 호족등본 첨부), 대부사유별 추가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