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회계기준, 내년부터 스톡옵션 부여 당시로 적용

내년부터 스톡옵션을 부여한 비상장 벤처기업등이 상장할 경우 지금보다 스톡옵션제공에 따른 비용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개정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스톡옵션등 ‘주식기준 보상’에 관한 처리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된 기준에 따르면 스톡옵션등 모든 주식기준 보상거래는 회계처리된다. 서정우 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은 “다만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배정등 주주자격으로 주식을 부여받거나 우리사주에 대한 주식 우선배정등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새 기준으로 모든 스톡옵션에 대해 회사에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스톡옵션 지급비용을 측정해 회계처리하게 되며 예외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재처럼 추정주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내재가치로도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특히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벤처기업이 상장을 추진할 경우 현행 상장일을 기준으로 스톡옵션 지급비용을 다시 계산하던 것을 스톡옵션 부여당시의 비용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해 상장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종업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할 때 기존 종속회사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종속회사도 스톡옵션 가치만큼 인건비등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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