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6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대상은 재진환자로서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된 사람이다. 이들은 화상통신 등을 통해 원격진료를 받고 환자가 아닌 대리인이 처방전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446만명이 혜택을 보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간 의료지식ㆍ기술지원만 가능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는 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병원의 구매와 재무ㆍ직원교육 등과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이외에 의료법인 간 합병절차를 마련해 적자 병원이 파산 때까지 운영을 지속하지 않고도 다른 병원에 합병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개정안에서는 또 잘 지켜지지 않는 조산원의 지도의사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산부인과 전문의 등과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 환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의무화된 감염대책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으로 확대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방사선 진단기기 사용은 금지된다.
외국인환자 유치 업체, 의료기관 등록취소 사유에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를 한 경우가 추가되고 의료기관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는 등 입법 미비사항도 정비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