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4월 27일] 민노총의 불법투쟁에 엄정 대응해야

민주노총이 26일부터 6일간을 '총력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28일에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어서 자칫 노사관계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민노총의 투쟁으로 산업현장이 노동불안에 휘말리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정부의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천안함 사태로 온 나라가 침통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노총이 총파업까지 불사하는 총력투쟁에 나서는 것 자체도 실망스럽지만 법률 개정사항 및 노동정책에 대한 반대를 투쟁의 명분으로 삼고 있어 정치성을 띤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강경투쟁에 나서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정해진 쟁의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노총이 주도하는 이번 투쟁의 의도가 현정부 이후 약화된 노정관계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를 압박해 노동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노동계에 유리한 상황을 구축한 다음 하반기 노조법 재개정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이다. 불법적인 정치투쟁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덤프 등 건설기계 지입차주들이 근로자 인정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선 가운데 금속노조가 노조전임자 기득권 유지를 위해 특별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민노총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즉각 거둬들이는 것이다. 이미 법 개정이 완료된 노조전임자 문제 등을 다시 문제 삼아 투쟁에 나서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더구나 4대강 사업 중단 등을 투쟁의 목적을 삼은 것은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경제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천안함 사태로 희생된 장병 46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파업을 비롯해 극단적인 투쟁을 벌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정부도 불법파업이나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불법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들도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많은 진통과 대가를 치른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유야무야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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