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임료 불공정 관행… 소비자만 피해

소장 접수후 쌍방 화해로 소송 중지돼도 착수금 안돌려주고 성공보수금까지 요구<br>의뢰인 신탁銀 계좌제 도입등 개선 필요


수임료 불공정 관행… 소비자만 피해 소장 접수후 쌍방 화해로 소송 중지돼도 착수금 안돌려주고 성공보수금까지 요구의뢰인 신탁銀 계좌제 도입등 개선 필요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A씨는 2004년 B 건설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같은 해 11월 18일 모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한 후 2000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했다. 바로 다음날 A씨는 고소인인 B 건설사측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고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위임계약서나 업계 관행상 한번 받은 착수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주지 않도록 돼 있다는게 변호사의 설명이었다. 주부 C씨는 2004년 남편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모 변호사 사무실에 575만원의 착수금을 지불하고 재판 승소금액의 7%를 성공보수로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소장 접수 몇주 후 남편과 화해하고 소송을 중지키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성공보수 1,7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C씨는 착수금 반환도 포기했는데 시작도 안 한 재판의 성공보수금을 달라는 변호사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변호사(공급자) 위주의 ‘착수금’ 규정 등 불공정한 법률시장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건수가 2004년 416건에서 2005년 464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서도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한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피해를 당하고도 속앓이만 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한번 받으면 안준다 소비자가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단연 변호사 보수 부분. 소비자와 변호사간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서비스를 받은 사후에 대가를 지불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변호사는 그 공익적 기능을 앞세우며 ‘착수금’이란 명목으로 수임료를 미리 받고 있는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2국의 최성철 과장은 “모든 서비스 직종이 사후에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상식인데 변호사만 유일하게 돈을 받는 불공정 관행이 온존하고 있다”며 “변호사업계는 일한만큼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형사ㆍ이혼 사건 등은 소비자가 변호사와 위임계약 이후에 당사자간 화해 등으로 사정이 급변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때 변호사는 착수금은 계약상 돌려줄 수 없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일한 것 없이 소비자 돈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주부 C씨는 2005년 8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로 하고 모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 36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C씨는 이틀 후 남편과 화해를 하고 이에 따라 소송 필요성이 없어진 만큼 해당 변호사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소비자 피해유형(피해구제 200건 대상)을 분석한 결과, 변호사 착수금 미환불 등 보수 관련 피해가 전체의 94건(47%)에 달했다. 나머지는 입증자료 미제출(11건) 등 불성실 변론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 합리적 보수계약 마련 시급 법률시장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변호사와 소비자간 보수 지급 시기 및 금액에 따른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해 ‘의뢰인 신탁은행 계좌(Client Trust Bank ACCOUNT)’제도를 거의 모든 주에서 운용하고 있다. 우리처럼 착수금이란 명목으로 변호사 호주머니에 수임료를 일괄 지급하는게 아니라 제 3의 기관 계좌에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와 수임료 등을 위탁한 다음, 그때 그때 변호사와 소비자간 합의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방식이다. 특허 전문의 장덕순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의 착수금, 성공보수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며 “미국식의 의뢰인 신탁은행 계좌 제도 도입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은 변호사법에 성공보수제를 금지하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변호사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소비자에 대한 변호사 보수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해 개인 고객, 기업 고객 등으로 세분화해 실비는 물론 유형별 변호사 보수기준 책자를 발간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계약 해지시 보수 청산 방법 등 구체 보수 기준을 비치, 설명토록 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11/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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