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한달전 주택값기준 투기지역 지정

[신행정수도 연기.공주 사실상 확정] 부동산 투기대책은<br>후보지 탈락지역도 같은 기준 적용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토지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중 삼중의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토지투기지역과 토지거래특례지역 등 기존의 대책들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강화했다. 재경부는 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개발지역 가운데 개발 발표일 1개월 전 주택 가격과 1분기 전 토지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은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전국 주택ㆍ토지 가격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지정할 수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행정수도 예정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바로 투기지역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또 신행정수도 후보지들과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들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들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들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ㆍ구는 경기도의 평택ㆍ이천ㆍ안성ㆍ여주, 충청도의 충주ㆍ괴산ㆍ청원ㆍ청주ㆍ아산ㆍ계룡ㆍ부여ㆍ청양ㆍ예산ㆍ금산, 전라도의 익산ㆍ완주 등 16곳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탈락한 후보지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들은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정지에서 탈락돼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되는 신행정수도 최종 후보지와 예정지에서 탈락한 후보지, 이들 지역과 인접한 시ㆍ군ㆍ구들은 7월 주택가격과 2ㆍ4분기 토지가격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추진위는 이번 후보지 평가결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주(장기면)ㆍ연기지구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감시요원을 대폭 늘리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의뢰해 부동산 거래자의 자금출처 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주ㆍ연기지구가 신행정수도 입지로 최종 선정되면 해당 지역과 주변지역(예정지로부터 반경 4∼5㎞)에 대해 확정일로부터 최장 12년간 토지이용을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도시계획상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돼 농림어업용 시설이나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고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 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현재 공주ㆍ연기지구를 포함해 다른 후보지와 그 주변 지역(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2개 읍, 21개 면, 11개 동은 지난달 17일부터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000∼2,000㎡ 초과에서 200㎡ 초과로 대폭 축소된다. 후보지와 주변 지역들은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 허가도 크게 제한받고 있다. 다만 최종 입지가 공식 선정되면 그 이외 나머지 후보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곧바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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