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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얌체 갈아타기' 막는다

재당첨 제한 규정없어 중복당첨 사례 많아<br>서울시 규제마련…내년부터 전면금지키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는 틈을 이용해 여건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반복하는 얌체행위가 내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유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23일 “시프트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어 당첨권에 있는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재당첨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앞으로 한번 당첨된 사람은 5년 내 1순위 배제와 가점 감점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프트가 전용 84㎡와 59㎡는 청약저축 불입횟수, 85㎡ 초과는 청약예금 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리면서 시프트에 당첨된 뒤에도 또 다른 곳에 청약해 당첨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SH공사도 내부를 새 단장하는 비용과 새로 입주자를 맞이해야 해 행정력도 낭비된다. SH공사는 곧 은평뉴타운2지구, 오는 10월께는 강일택지지구와 왕십리뉴타운에서 시프트를 공급할 예정이며 앞으로 택지지구와 뉴타운ㆍ재건축단지에서 2010년까지 2만3,000가구,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역세권까지 확대해 4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나고 신혼부부ㆍ노령자 시프트도 도입되는 등 앞으로 5~6년 내 7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프트는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되며 주변 전세 시세의 80%(2년마다 계약 갱신 시 인상폭 5% 제한)에 최대 20년간 내 집처럼 살 수 있어 무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그동안 공급된 2,300가구의 시프트 중 5~10%가량이 중복 당첨된 것으로 보고 조만간 국토부와 협의해 관련 법제화 추진에 나서 재당첨 제한 규정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법에 장기전세주택 조항을 넣어 법제화하기로 최근 국토부와 합의한 데 이어 입주자 선정기준 권한을 시장이 넘겨받는 부분까지도 의견접근을 봤다. 이에 따라 관련 법만 통과되면 시는 장기전세주택 운영규칙을 바꿔 내년부터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양용택 서울시 장기전세팀장은 “국민임대도 재당첨 제한규정이 없고 자칫 거주이전의 제약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부작용이 워낙 커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갈아타기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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