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기금운용 '주먹구구'

고용보험료, 적정규모 산출않고 과다 징수<BR>장애인기금 수지 잘못예측 70억 적자도

노동부가 고용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1만4,353개 사업장에서 792억원의 보험료 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등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밝혀졌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적정 적립금 규모를 산출하지 않은 채 지난 99년에 최고 67%까지 인상한 높은 보험료율을 2002년까지 그대로 유지, 98년에 2조1,000억원이었던 적립금이 2004년 8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반면 적립금 급증에도 기금의 집행률은 20%대(2003년 기준)에 불과했다. 또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지급받는 체당금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법원에서 이미 체당금을 받은 사람에게 재차 체당금을 지급했고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체당금을 허위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수지를 잘못 예측해 기금이 지난해 말까지 70억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고용보험료 운영 등에 대한 개선과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등을 촉구했다”며 “나머지 기금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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