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코스닥기업 대표이사, 주요주주 등 5명을 검찰에 고발 했다고 24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인 S사의 주요 주주 서모씨는 전직장 부하직원인 서모씨와 짜고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S사 주식을 시세조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시세조종 전력자인 정모씨와 김모씨는 본인계좌 90개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반투자자 48명이 맡긴 일임계좌 82개 등 총 172개의 계좌를 이용해 지난해 3월~11월 K사주식 등 11개 종목 주가를 최저 110.6%에서 최고 741.9%까지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우회상장이라는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 차명계좌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비상장기업인 D사의 대표이사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