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엠텍 관계자는 “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435억원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며 “국세심판청구와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포스코엠텍이 지난 2012년 합병한 나인디지트가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구리 거래과정 중 위장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부가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질서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포스코엠텍에 추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이날 추징금 부과 소식에 포스코엠텍은 코스닥시장에서 전날 대비 2.75%(110원) 내린 3,895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