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KCC 현대엘리 지분 전량 처분명령] 玄회장 제1라운드 일단승리

금융당국이 정상영 KCC 명예회장측이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78%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림에 따라 현대그룹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1라운드가 현정은 현대회장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다만 범현대가(보유지분 15.4%)의 카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최종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선 이 때문에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것이고 조만간 2라운드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 회장, 일단 우세= 현 회장측은 이번 증선위의 결정으로 일단 우세한 위치에 올라서게 됐다. 현 회장측은 현 회장의 어머니인 김문희씨 지분 19.4%에 자사주 1.38% 등을 포함해 32.1%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KCC는 16.11%에 불과해 범현대가의 일방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31.5%로 경영권을 빼앗아올 만한 여력이 되지 못한다. KCC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면밀한 내부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범현대가는 어디로=증권당국의 지분 처분명령으로 범현대가의 움직임이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에 결정적인 열쇠로 떠올랐다. 현대집안의 한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 방침에 대해 현대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 상황은 아니다”며 “이른 시일내에 양측이 접점을 찾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범현대가는 일단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이병규 전 현대백화점 고문 등 신임이사로 추천한 3명을 통해 지속적인 중재를 시도, 파국을 막아보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현대분쟁 장기화될 듯=KCC는 주식을 처분한 뒤 이를 곧바로 다시 사들일 수 있어 KCC가 다시 주식매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분경쟁은 다시 불거지게 된다.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판 뒤, 그 돈으로 현대상선 지분매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있다. 현재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는 현대엘리베이터(15.16%)이고 현 회장 등 특수 관계인 지분 2.8%까지 더하면 17.96%로 KCC측 지분(6.93%)을 크게 앞서 있지만 현대그룹측이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KCC가 어떻게 움직이든 현대그룹 인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관련기사



조영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