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모투자펀드시대개막] M&A·증시 활성화 계기

PEF관련법 6일부터 시행·13일부터 등록신청<BR>은행등 10곳서 추진…시장규모 2년내 4兆 예상<BR>저평가 중소형 우량주 중심 M&A테마 가능성

국내 금융시장에도 사모투자펀드(PEF) 시대가 개막되면서 앞으로 인수합병(M&A)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EF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ㆍ증권ㆍ자산운용업계의 PEF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독규정 승인을 받으면 13일부터 PEF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PEF의 규모가 2조원을 웃돌고 있고 관계법의 시행으로 시장 규모는 앞으로 1~2년 내에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EF 설립 준비현황=현재 PEF 설립을 준비 중인 곳은 산업ㆍ국민은행 등 은행권 5곳과 맵스자산운용ㆍ칸서스자산운용 등 자산운용사 3곳, 대우증권 등 증권사 2곳 등 모두 10곳이다. 이들 금융기관은 현재 자체적으로 목표한 PEF 설립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기관투자가나 개인 큰손 등을 상대로 자금 모집에 막바지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심사기간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연내에 첫 PEF가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당수 펀드가 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PEF 설립과 기업 인수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M&A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ㆍ증시 활성화 기대=PEF가 설립되면 우선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법 시행령상 PEF는 지분 10% 이상 취득과 경영권 인수 등이 의무 사항이다. 따라서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됐던 저평가 중ㆍ소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M&A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함성식 대신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사모펀드 도입으로 새로운 M&A 테마주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고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PEF의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소기업 구조조정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외국계 금융자본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PEF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사모투자펀드(PEF)=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해 경영에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펀드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와는 달리 투자 대상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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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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